농산물 표준규격 등급 도감
사진으로 보는 손 쉬운 농산물 품질 비교
[두류] 콩
- 이정인
- 23-06-30 14:24
- 조회수 1,228
결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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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피색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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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피색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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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립(병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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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립(충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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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립(파쇄립)
등급 기준(농산물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항목 | 정립(%) | 낟알의 고르기(%) | 최고한도(%) | |||
수분 | 피해립·미숙립 | 이종곡립 | 이물 | |||
특등 | 95.0 이상 | 80.0 | 14.0 | 5.0 | 0.0 | 0.0 |
1등 | 90.0 이상 | 80.0 | 10.0 | 0.5 | 0.5 | |
2등 | 85.0 이상 | 80.0 | 15.0 | 1.0 | 1.0 | |
3등 | 75.0 이상 | 80.0 | 25.0 | 1.5 | 1.5 |
※ 기타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황색콩, 녹색콩, 갈색콩, 흑색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색깔이 다른 콩의 혼입률 최고한도를 특 0.0%, 상 1등 0.5%, 2등 1.0%, 3등 3.0%, 등외 5.0%로 한다.
③ 낟알의 고르기는 다음과 같이 해당 둥근눈의 판체로 치면 체위에 남는 잔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콩의 굵기에 따라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구분 | 구분 방법 |
대립종 | 체눈의 직경이 7.10mm인 체위에 남는 것 |
중립종 | 체눈의 직경이 6.30mm인 체위에 남는 것 |
소립종 | 체눈의 직경이 4.00mm인 체위에 남는 것 |
용어의 정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형질 :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 낟알의 고르기 : 기타조건에서 정한 콩의 굵기별로 해당 둥근눈의 판체로 쳤을 때, 체 위에 남는 콩의 비율을 말한다.
•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자반병립 중 자주색 병반의 면적이 그 콩알 표면적의 20% 이하인 것 등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 이종곡립 : 콩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TIP※ 데이터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여 2021년 12월에 발간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