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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유통정보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정보

친환경농산물 개요

  • 친환경농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로, 유기·무농약· 무항생제·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음

인증종류 및 주요 인증기준

인증종류별 인증기준
인증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등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무농약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인증표시 도형

  • 유기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 유기재배 ○○(○○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축산 ○○, 유기○○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 무농약
    • 무농약,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무농약(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
    유기농가공식품(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원료 ○○
    • 무농약○○(으)로 만든 가공식품
    • 무농약○○(으)로 만든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NON PESTICIDE FOODS) 농림축산식품부
  • 무공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ㆍ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가 있습니다.
  •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