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유통정보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정보
친환경농산물 개요
- 친환경농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로, 유기·무농약· 무항생제·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하고 있음
인증종류 및 주요 인증기준
| 인증종류 | 기준 |
|---|---|
| 유기농산물 |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등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 무농약농산물 |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무농약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인증표시 도형
-
유기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재배 농산물 또는 유기농
- 유기재배 ○○(○○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축산 ○○,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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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
- 무농약,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 무농약재배 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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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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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원료 ○○
- 무농약○○(으)로 만든 가공식품
- 무농약○○(으)로 만든 ○○

- 무공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培地, 버섯류, 양액(배양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재배 농산물 등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토양 외의 물질]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溶存)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ㆍ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가 있습니다.
-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